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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16 2014허569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D / E / 특허 F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세면대나 욕조에 담긴 물을 배수관(100)으로 배수시키는 누름식개폐구조의 배수밸브(300)가 배수구입구에 설치되고(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배수밸브(300)는 몸통(420)에 스프링(440)으로 탄지되며 스토퍼(500)에 의해 승하강높이를 선택하는 누름부재(410)로 구성되는 누름식 개폐뭉치(400)를 구비하여서 된 배수트랩에 있어서(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누름식 개폐뭉치(400)의 하단결합부(422)에 걸름부재(600)를 결합 고정한 배수트랩 본체(A)의 상부결합부(450)에 조립설치되는 배수밸브(300)의 누름에 따라 누름부재(410)가 몸통(420)에서 승하강하며 수조내의 물을 배수관으로 배수 또는 단수하는 누름식 개폐뭉치(400) 구조(이하 ‘구성 1-3’이라 한다)와; 상기 걸름부재(600)는; 배수용 가이드날개(620)가 다수 상향 입설된 하부설치링(610)의 내면결합부(611)가 결합 고정된 날개(620)의 하면 외측단(622)이 배수관(100)의 원통형 내면단턱부(120)에 얹혀 안착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하 ‘구성 1-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누름식 개폐구조용 배수트랩 【청구항 2】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걸름부재(600)는; 배수구로 배수되는 물을 안내하는 배수용 가이드 날개(620)가 4개 상향 입설되어 설치링(610)과 일체로 형성되어 몸통(420) 하단결합부(422)와 설치링(610)의 내면결합부(611)가 접착제를 도포한 상태에서 나사조립고정됨을 특징으로 한 누름식 개폐구조용 배수트랩 【청구항 3】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걸름부재(600)는; 물을 안내하는 배수용가이드 날개(620)가 4개이며 상향 입설로 설치링(610)과 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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