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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5 2018가단3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차주는 대주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1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액수,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상당한 기간은 1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35,000,000원, 원고 B에게 대여금 2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지난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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