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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244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자금으로 2012. 5. 22. 원고 A에게서 50,000,000원을, 2012. 7. 20. 원고 B에게서 70,000,000원을 각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차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의 경우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는바(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9. 7.경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 이미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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