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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4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94』 피고인은 2019. 7. 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공소장 기재 ‘H’는 ‘B’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메이플스토리M 캐시(‘크리스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약속한 게임 캐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030』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4:16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22. 화성시 매송면 소재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120』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구글정보이용료(상품권)를 금12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상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1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47』 피고인은 2019. 9. 29. 12: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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