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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선고 2019고단4994 판결
사기,병역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단4994, 2019고단6030(병합), 2019고단6120(병합), 2019고

단6747(병합),2020고단2979(병합)사기,병역법위반

2019초기20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봉진수, 송민주, 조재익, 고은진(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은(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994]

피고인은 2019. 7. 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1)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메이플스토리M 캐시('크리스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약속한 게임 캐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로 1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030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4:16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22. 화성시 매송면 소재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120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구글정 보이용료(상품권)를 금12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상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1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474

피고인은 2019. 9. 29. 12: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그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K에게 제3자의 대리 게임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I은행 계좌(J)로 30,000원을 송금해주면 내가 대리 게임(리그오브레전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리 게임비를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대리 게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79

피고인은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위 채팅방에 들어 온 피해자 M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그랜드마스터 원딜 올스킨 계정을 판매한다. 먼저 입금을 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19고단6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등기 배송 진행상황 자료

1. 고발장

2019고단6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D 게시글 캡처자료 2019고단6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20 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대화글 캡처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4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B, G,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합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면서까지 피고인의 훈육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사김명수

주석

1) 공소장 기재 'H'는 'B'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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