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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15』

1. 피고인은 2019. 1. 13.경 인천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탁구러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탁구러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탁구러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G ‘H’ 게시판에 ‘아기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점퍼루, 깜짝볼, 에듀테이블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기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92』 피고인은 2019. 1. 24. 13:16경 인천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 접속하여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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