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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8. 전화로 피해자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4,000만원을 더하여 총 9,000만원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의 상태로 충남 태안군에서 진행하던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과 함바집 건축 사업을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피고인의 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내지 3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 태안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의 상태로 태안군에서 진행하던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과 함바집 건축 사업을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 내지 6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금액(만 원) 비고 1 2014. 5. 19. 불상 5,000 피고인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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