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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19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47』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5.부터 2019. 1. 7.까지 일한 근로자인 D의 임금 300만 원 및 2017. 7. 24.부터 2018. 12. 30.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3,950만 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70』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실운영자로, 2018. 1. 19.경 일본 고마츠 공항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 대표인 G에게 “베트남 소수력 발전사업을 할 예정인데 2018. 5.경 수출입은행을 통해 5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초기 설립자금 1억 원이 있으면 5억 원을 지원받기 전에 사업을 3개월 정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VIP(대통령이)가 C를 지원해주라고 하여 H 이사장하고 산업전반에 대하여 이야기가 완료되어 있다. 2018. 1.경 베트남 정부와 계약을 할 예정이고, 사업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및 초기 공사대금으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7.경 변제를 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진행할 소수력발전 관련 사업과 계약체결이 확정된 건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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