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7가단216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5. 12.경 원고의 대표이사 C 등에게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홈쇼핑 및 출판 사업에 투자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피고를 베트남 현지법인장으로 내정하였다.

원고는 2015. 12. 20. 피고로부터 베트남 홈쇼핑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Viet Media Saigon Co.에 컨설팅 비용으로 미화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받고, 2015. 12. 21. Viet Media Saigon Co.에 미화 15만 달러(한화 약 1억 7,760만 원)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5. 초경 피고로부터 자본금을 비롯한 회사설립비용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5. 9.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 주식회사에 1억 1,62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는 원고와 전체 송금액 2억 9,384만 원(= 1억 7,760만 원 1억 1,624만 원) 중 50%를 투자금으로 인정하고 남은 50%에 해당하는 1억 4,692만 원은 기 집행한 금액을 공제한 후 상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갑 1, 2,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