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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5063530
건물(점포)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2013. 3. 19. 이 사건 점포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3. 4. 1. 원고 명의로 의류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동대문 상가에서 의류 판매 경험이 많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기화로 원고의 인도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불법행위인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중 일부인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9. 이 사건 점포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3. 4. 1.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그 명의로 의류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거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2015.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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