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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받고,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 04:18경 서울 마포구 AA빌딩 외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의 AC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시가 4만 원 상당의 향수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위 전자담배와 향수의 시가가 각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포털 가격검색 자료)에 의하면, 위 향수의 시가는 4만 원 정도, 위 전자담배의 시가는 7만 원 정도로 보이므로, 피해금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피해자 AB 전화통화,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 2만 원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판시 절도피해를 입은 다음날, 즉 차량 내 보관품에 관한 기억이 생생할 때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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