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7.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5. 27. 16:58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렛츠 런 파크 해피 빌 관람석 1C 1612호 자율 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B이 4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투입하고 마 토( 우승 예상 마의 마 번과 금액 등을 표기하여 발행되는 표권 )를 구입하며 기기에서 구매표를 꺼 내 이를 확인하는 사이 기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5.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17:20 경 제 1 항 기재 해피 빌 관람석 1C 1321호 자율 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C이 10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투입하고 3만 원 상당의 마 토를 구매한 후 7만원의 잔액이 기재 된 구매권을 기기에 두고 간 사이 위 기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8. 19.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16:21 경 제 1 항 기재 해피 빌 관람석 1D 1503호 자율 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D이 5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투입하고 3천 원 상당의 마 토를 구매한 후 다른 마 토를 구매하기 위해 경마 예상지를 보는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자율 발매기의 종료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7,000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8. 26.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26. 16:15 경 제 1 항 기재 해피 빌 관람석 1C 1323호 자율 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E이 36,000원 상당의 구매권으로 16,000원 상당의 마 토를 구매하고 2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기기 위에 두고 온 사이, 위 자율 발매기에 접근하여 종료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9. 9.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14:10 경 제 1 항 기재 해피 빌 관람석 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