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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노826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사기 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천공장 신축공사에 사용할 철강 자재 (H-Beam) 구입 명목으로 액면 금 합계 2억 원의 어음을 받고도 다른 공사에 사용한 것은 용도 사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은 자금부족으로 여러 공사현장에 돌려 막 기식 자금집행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2013. 10.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천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피해 자의 이천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 3. 15. 건축설계 사무소에 이천공장의 건축설계변경을 의뢰하여 2013. 7. 29. 이천시장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3. 8. 경에야 변경된 설계 도면을 받았으므로( 증거기록 1권 제 76, 184 쪽), 이 사건 당시 이천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의 종류 최초 건축설계 도면에서 SS400 로 표시되어 있던

H-Beam이 2013. 7. 경 건축설계변경에 따라 SM490 로 변경되었다( 증거기록 2권 제 576 내지 580 쪽, 별권 231쪽 이하). 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바,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철강 자재 (H-Beam) 대금의 용도로만 특정하여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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