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같은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현장 작업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반 및 중량물 취급작업 시의 위험방지조치 내지 산업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 로서는 현장 작업자들이 초 칠이 되어 있던
H-beam 상차 작업을 함에 있어서 중량물 취급작업 시의 작업 지휘자를 지정ㆍ배치하고 H-beam의 초 칠을 제거한 후 작업하도록 하거나 스프링이 있는 Beam Clamp( 일명 ‘ 하 카’ )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2점 지지형태로 Beam Clamp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험방지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작업현장의 관행에 젖어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관리감독 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