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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7 2012고단44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경남 고성군 G 토지에서 버섯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H’ 명의를 빌려 피고인 A과 함께 위 버섯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10. 5.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G 부지에 버섯공장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철강자재를 공급해 주면 2007. 11. 30.까지 대금 1억 4,000만 원을, 2008. 1. 15. 대금 1억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경남 고성군 G 소재 토지에 버섯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고, 위 토지에는 이미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사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공장 신축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철강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9.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시가 204,452,611원 상당의 철강 자재 262,889kg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9노314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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