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17. 5. 30.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39,842,23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3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3 층에 있는 F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게 “ 농기계 부품 원자재 (ROUND BAR SCM 420)를 주식회사 B으로 납품해 주면, 납품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그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터닝기계 2대 및 20억 원 상당의 보링 머신 1대를 제공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은 당시 보유한 자산이 없었고,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물품 대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터닝기계 2대는 주식회사 G 소유로 서 리스한 기계이고, 위 보링 머신 1대는 주식회사 H 소유의 기계로서, 그 소유자들 로부터 담보제공에 동의를 받은 바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 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5. 경 324,493,136원 상당의 농기계 부품 원자재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6.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 농기계 부품 원자재 2 차분을 납품해 주면 납품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앞서 납품한 1차 분의 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35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