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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3 2013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알루미늄 가공 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알루미늄 원자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한국쯔쯔나까네카와알루미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납품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D회사에 반도체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부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인 알루미늄판을 납품해 주면 30일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와 계속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D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6~7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판을 납품받더라도 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시가 24,750,990원 상당의 알루미늄판을, 2011. 9. 16.경 시가 112,860원 상당의 알루미늄판을, 2011. 9. 19.경 시가 26,730원 상당의 알루미늄판을, 2011. 9. 21.경 시가 106,920원 상당의 알루미늄판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970,7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사본

1. 각 부채증명서 사본

1. 채무잔액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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