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1.06 2014노431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범행 당시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공범인 C이 한 행위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주점에 들어가 그 업주 등을 폭행ㆍ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C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현재의 처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린 딸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2,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