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6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0. 2. 23:30경 부천시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 12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