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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5. 1. 24. 00: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번지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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