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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2 2015구단1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주문

1.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장에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1. 9. 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7. “1991. 5. 10. 부대운영계획 및 여단장의 특별지시로 실시된 중대대항 격구 결승전 경기 중 상대팀 수비수 2명이 옆쪽에서 과격하게 태클공격을 가하는 바람에 연병장 라인 밖으로 튕겨 넘어져 일어날 수 없었으며, 의무병의 응급조치 후 의무대로 이동하여 군의관의 진료를 받았고, 깁스 제거 후에도 목발을 사용하며 생활하다가 1991. 9. 5 만기전역을 하였는데, 전역 후인 2009. 6. 9. 우측 무릎 내시경 검진을 통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2009. 6. 12. 및 2009. 11. 3.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연골이식술)’(이하 “이 사건 상이”)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7. “원고와 지휘관,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 이외에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전체에 관한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5. 19.자 소일부취하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부분을 취하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취소를 구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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