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행의 “2014. 12. 26.”을 “2014. 12. 16.”로, 4면 3행의 “2017. 8. 30.”을 “2017. 5. 17.”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8~2010 사업연도에 C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하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라 한다
)은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상여금 규정과 의사회에서 정해진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위 규정과 기준(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 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규정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
거나 인건비로서 과다 또는 부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정당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① C은 원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원고를 우량기업으로 발전시켰고, 원고의 부도 이후 화의절차를 거치는 동안 소액의 급여와 상여금만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며, 개인 부동산을 원고의 채무 변제에 제공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많은 공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