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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구합603 판결
임원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 지급액이 실질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5008(2013.12.18)

제목

임원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 지급액이 실질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 법인이 제시한 연봉계약서를 법이 정한 급여지급규정으로 보아 임원에게 한도를 초과한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6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23.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50,413,61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97,349,93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83,760,81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QQ 주식회사에서 2010. 4. 1. 주식회사 ZZ으로, 2011. 8. 8. 주식회사 AA으로 상호 변경하였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2008.경까지 BB, CC, DD, FF, GG, HH, JJ, LL, XX, CC, VV에게 아래 표 기재 '지급된 급여 등'란 기재급여금 및 상여금과, '지급된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고, 위 각 금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천단위 미만 표시 안함

다. 피고는 2011. 12. 5.부터 2012. 1.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하

고, BB, CC, DD, FF, GG, HH, JJ, LL, XX, CC, VV이 각 해당 사업연도 당시 임원이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2002. 4. 1.부터 임원급여에 대하여 연봉제(기본연봉, 상여연봉, 퇴직금)를 실시한 후, (1) 2006. 1.경부터2008. 12.경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에 따른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없이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① 위 표 '연봉계약서'란 기재와 같이 연봉계약서가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에 정한 상여연봉은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연봉계약서에 정한 기본연봉과 상여연봉의합계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급여금 및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② 연봉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급된 상여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2) 각 사업연도 이전에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각 지급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한 다음, 2012. 3.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법인세 102,046,06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131,032,93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108,434,106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2. 7. 23.부터 2012. 7. 27.까

지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연봉계약서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

기준으로 보고, 위 표 '연봉계약서'란 기재와 같이 연봉계약서가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에 정한 상여연봉은 손금에 산입하되, 지급된 급여 등의 합계와 연봉계약서에 정한 기본연봉과 상여연봉의 합계를 비교하여 연봉계약서에 정한 기본연봉과 상여연봉의 합계 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급여 등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한 다음, 2012. 8. 1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법인세 중 50,413,610원 50,763,16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중 33,683,005원, 2008년 귀속 법인세 중 23,290,895원, 합계 107,737,060원의 세액을 감액・결정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8.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 조사 당시 반영되지 않은 GG, DD, HH, CC과의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6년 GG에게 지급된 급여금 및 상여금 중 2,062,145원, 2008년 HH에게 지급된 급여금 및 상여금 중 2,076,920원, CC에게 지급된 급여금 및 상여금 중 1,692,308원을 각 해당연도 손금에 추가 산입하여, 2015. 9. 1. 2006년 귀속 법인세 중 869,290원, 2008년 귀속 법인세중 1,382,397원의 세액을 감액・결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3. 2.자

2006년 귀속 법인세 50,413,61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97,349,93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83,760,813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여금 관련 주장

①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인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임원이 아니므로, 원고가 2006년, 2007년 각 사업연도에 GG, HH에게 지급한 급여금 및 상여금 전액과 2008년 사업연도에 GG, HH, LL, XX, CC에게 지급한 급여금 및 상여금 전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① 주장).

② 이들이 임원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총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수는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는 매년 말 '연말성과급 지급 기안'을 통하여 지급할 급여금 및 상여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고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금 및 상여금으로서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금원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② 주장).

③ 원고는 전 경영진으로부터 회계자료를 제대로 인수하지 못하여 피고의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의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GG, DD, HH, CC과의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바, 위 각 연봉계약서에 정한 상여연봉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③ 주장).

2) 퇴직금 관련 주장(비등기 임원에만 해당)

원고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람들은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므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사회 결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2007년 사업연도에 GG, HH에게 각 지급한 퇴직금, 2008년 사업연도에 GG, HH, LL, XX, CC에게 각 지급한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④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2, 15호증, 을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정관 제39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 제1항은 '감사의 보수는 주

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

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사의 퇴

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원고는 2002. 3.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 및 감사)의 급여를 2002. 4. 1.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고,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정산하기로 하면서, 대표이사가 연봉액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되 사전에 본인

과 합의한다고 의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3. 27.자 제19기, 2007. 3. 23.자 제20기, 2008. 3. 21.자 제21기 순번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1 이사 4억 원 5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

2 감사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사업연도 성명 직명(상근여부) 담당업무 소유주식수 비고

2006년

GG 이사(상근) 경주공장 총괄 - 2005. 10. ~ 현재 원고의 본부장

HH 고문(상근) 재무회계 총괄 - 2006. 9. ~ 현재 원고 고문

2007년

GG 기재 없음

HH 이사(상근) 재무회계 총괄 - 2006. 9. ~ 현재 원고 고문

2008년

GG 상무(상근) 경주공장 총괄 3,100 2005. 10. ~ 현재 원고의 본부장

HH 부사장(상근) 재무회계 총괄 350

2006. 9. ~ 현재 원고 부사장

2008. 3. 21. 등기이사 취임

2008. 12. 29. 등기이사 사임

LL 이사(상근) 구매개발실 9,000

2002. 12. ~ 현재 원고 구매개발

실 이사

XX 기획실장(상근) 전산기획실 445,320 2005. 3. ~ 현재 원고 기획실장

CC 이사(상근) 연구소장 -

2009. 1. 21. ~ 원고 이사로 등기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보수의 한도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구체

적인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결의하였고, 위 각 정기주주총회에

서 결의한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06. 12. 12. 급여규정을 제정하면서 제27조에 '연봉제의 적용대상, 연

봉체계, 연봉액 계산 및 지급 등의 세부적용은 별도 연봉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연봉제 규정은 2010. 11. 23. 제정되었다. 원고는 2011. 1. 1.부터 임원 외의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였다.

5) 원고는 2002. 9.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고가 작성한 2006년(작성일자 2007. 3. 29.), 2007년(작성일자 2008. 3. 28.), 2008년(작성일자

2009. 3. 30.) 각 사업보고서의 임원 현황 중 GG, HH, LL, XX, CC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 '인건비'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 2항, 제20조 제1항 제4호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개념상 손금에 속하지 않으므

로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

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

금 중 사전에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을, 제2호에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를, 제3호에 '감사'를, 제4호에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각 규정하고 있고, 등기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들고 있다.

2) ①, ④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 10, 14,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는 2005. 10.경부터 원고의 MM공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2006.경부터 이사 직함을 가지게 되었고, 2008.경부터 상무이사로서 근무하였으며 원고의 주식 3,100주(2008. 12. 31. 기준 원고의 발행 주식 총수 20,000,000주)를 보유한 사실, HH은 2006. 9. 1.경부터

고문으로서 원고의 재무회계를 총괄하다가 2007.경부터는 이사로서 2008.경부터 부사

장으로서 각 근무하였고 원고의 주식 350주를 보유하였으며, 2008. 3. 21.에는 등기이

사로서 취임하여 2008. 3. 25.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다가 2008. 12. 29. 사임

하여 2009. 1. 2. 그 사실이 등기된 사실, LL은 2008.경 원고의 구매개발실 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주식 9,000주를 보유한 사실, XX은 BB의 아들로서 2005.

3.경부터 원고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8.경 원고의 주식 445,320주를 보유한 사실, CC은 2008.경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연구소장으로서 근무하였으며 2009. 1.21. 원고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 원고의 2006년 사업보고서에 GG, HH이 각 임원으로 기재되었고, 2007년 사업보고서에 HH이 임원으로 기재되었으며(GG는 2007년 사업보고서에 임원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008년 사업보고서에 임원으로 기재되면서 약력란에 2005. 10.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고 표시되어 있다), 2008년 사업보고서에 GG, HH, LL, XX, CC이 각 임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GG 등의 위와 같은 직함, 근무내용 및 보유한 주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용호, HH은 2006년,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에, LL, XX, CC은 2008년 사업연도에 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정한 원고의 임원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들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①, ④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 각 연말성과급 지급 기안은 급여지출을 위한 회계자료일 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각 사업연도에 임원들에게 급여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당시 연봉계약서 외에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 정관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2006., 2007., 2008. 각 정기주주총회결의에서는 그 한도액만 정하면서, 구체적인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그 무렵 급여지급기준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없었고, 2002. 3. 2.자 이사회는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 등과 합의하여 연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의결하였다.

㉯ 2006.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B, CC은 임원 등과 사이에 기본연봉 및 상여연봉 지급에 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되어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제출된 각 연봉계약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의 급여규정은 2006. 12. 12.에 제정되었고, 위 급여규정 제27조는 '연봉제의 적용대상, 연봉체계, 연봉액 계산 및 지급 등의 세부적용은 별도 연봉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원고의 연봉제규정은 2010. 11. 23.에야 제정되었다.

㉱ B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연봉액을 초과하여 임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9. 15. 및 2010. 9. 28.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B은 그 조사과정에서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연봉액을 결정하였는데,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성과급이고, 위 성과급은 BB을 포함한 등기임원 3명 이상이 참여하여 토론을 거쳐 금액을 결정한 후 의사록을 작성하거나, 구두로 협의사항을 경리계에 전달하면 경리계에서 성과급 대장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의사록 등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의 2006년도 성과금 지급 기안은 '특별성과금 지급기준 1년 이상 근속자 기본급의 150%, 1년 미만 근속자(관리직) 기본급의 월할계산, 1년 미만 근속자(생산직) 중 6개월 이상 근속자 기본급의 150%, 3개월 미만 근속자 기본급의 75%, 지급일 2006. 12. 22.'로 기재된 기안지에 당시 원고의 담당자, 팀장, 사장이 2006. 12. 19. 결재한 서류이고, 2007년도 성과급지급 기안은 '특별성과금 지급기준 6개월 이상 근속자 기본급의 150%, 3개월 이상 근속자 기본급의 75%, 지급일 2007. 12. 20.'로 기재된 기성명 연봉계약기간 기본연봉(단위 원) 상여연봉(단위 원) 합계(단위 원) 비고 ㉠ GG 2006. 10. 1.~2007. 9. 31. 42,000,000 18,000,000 60,000,000 갑제10호증의1 ㉡ GG 2008. 10. 1.~2009. 9. 30. 45,230,769 19,384,615 64,615,384 갑제10호증의2㉢ DD 2008. 3. 1.~2009. 2. 28. 51,270,324 23,498,907 74,769,231 갑제10호증의3 ㉣ HH 2008. 9. 1.~2009. 8. 31. 42,000,000 18,000,000 60,000,000 갑제10호증의4 ㉤ CC 2008. 8. 1.~2009. 7. 31. 35,538,462 15,230,769 50,769,231 갑제10호증의5 안지에 원고의 담당자, 팀장, 사장이 2007. 12. 14. 결재한 서류이며, 2008년도 성과급 지급 기안은 '특별성과금 지급기준 6월말 기준, 6개월 이상 근속자 기본급의 100%, 3개월 이상 근속자 기본급의 50%, 지급일 2008. 7. 10.'로 기재된 기안지에 원고의 담당자, 팀장, 부사장, 사장이 2008. 7. 2. 결재한 서류이다.

4)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0호증, 을 제7,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GG, DD, HH, CC과 아래 표 연봉계약기간에 관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연봉계약서가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 8. 10. 감액・결정 당시 손금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5. 9. 1. 아래 표 ㉠ GG의 연봉계약서상 상여연봉 중 2,062,145원을 2006년 사업연도 손금에, ㉣ HH의 연봉계약서상 상여연봉 중 2,076,920원 및 ㉤ CC의 연봉계약서상 상여연봉 중 1,692,308원을 2008년 사업연도 손금에 각 반영하여 감액・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GG, DD, HH, CC 사이의 위 각 연봉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므로, 비록 계약의 내용이 각 사업연도 중의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금을 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봉계약서상의 기본연봉과 상여연봉의 합계액보다 실제 지급된 급여금과 상여금의 합계액이 더 많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거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으로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연봉계약서상의 상여금 전부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

위 각 연봉계약서 중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본다.

㉠ GG의 연봉계약서 중 2006. 10. 1. ~ 2006. 12. 31. 상여금에 해당하는 4,500,000원(3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6. GG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68,601,317원이고, 2006. 1. 1. ~ 2006. 9. 30. 연봉계약액(이 부분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과 2006. 10. 1. ~ 2006. 12. 31. 연봉계약액의 합계가 2006. 10. 1. ~ 2007. 9. 30. 연봉계약액 6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6. GG에게 지급된 급여 등 중 8,601,317(= 68,601,317 - 60,000,000)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데, 피고는 10,663,462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위 4,500,000원 중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2,062,145원(= 10,663,462 - 8,601,317)으로 한정된다(위 2,062,145원부분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에 해당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GG의 연봉계약서 중 2008. 10. 1. ~ 2008. 12. 31. 상여금에 해당하는 4,846,152원(3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8. GG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74,964,610원이고, 2008. 1. 1. ~ 2008. 9. 30. 연봉계약액(이 부분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과 2008. 10. 1. ~ 2008. 12. 31. 연봉계약액의 합계가 2008. 10. 1. ~ 2009. 9. 30. 연봉계약액 64,615,384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8. GG에게 지급된 급여 등 중 10,349,2267(= 74,964,610 - 64,615,384)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데, 피고는 9,269,230원만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위 4,846,152원 중 손금

에 산입할 금액은 없다.

㉢ DD의 연봉계약서 중 2008. 3. 1. ~ 2008. 12. 31. 상여금에 해당하는 19,582,420원(10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8. DD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86,426,120원이고, 2008. 1. 1. ~ 2008. 2. 28. 연봉계약액(이 부분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과 2008. 3. 1. ~ 2008. 12. 31. 연봉계약액의 합계가 2008. 3. 1. ~ 2009. 2. 28. 연봉계약액 74,769,231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8. DD에게 지급된 급여 등 중 11,656,889(= 86,426,120 - 74,769,231)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데, 피고는 11,272,520원만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위 19,582,420원 중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없다.

㉣ HH의 연봉계약서 중 2008. 9. 1. ~ 2008. 12. 31. 상여금에 해당하는 6,000,000원(4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8. HH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66,923,080원이고, 2008. 1. 1. ~ 2008. 8. 31. 연봉계약액(이 부분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과 2008. 9. 1. ~ 2008. 12. 31. 연봉계약액의 합계가 2008.9. 1. ~ 2009. 8. 31. 연봉계약액 6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8.HH에게 지급된 급여 등 중 6,923,080(= 66,923,080 - 60,000,000)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데, 피고는 9,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위 6,000,000원 중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2,076,920원(= 9,000,000 - 6,923,080)으로 한정된다(위 2,076,920원 부분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CC의 연봉계약서 중 2008. 8. 1. ~ 2008. 12. 31. 상여금에 해당하는6,346,155원(5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8. CC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55,038,461원이고, 2008. 1. 1. ~ 2008. 7. 31. 연봉계약액(이 부분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과 2008. 8. 1. ~ 2008. 12. 31. 연봉계약액의 합계가 2008.8. 1. ~ 2009. 7. 31. 연봉계약액 50,769,231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8. CC에게 지급된 급여 등 중 적어도 4,269,230(= 55,038,461 - 50,769,231)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데, 피고는 5,961,538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위 6,346,155원 중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1,692,308원(= 5,961,538 - 4,269,230)으로 한정된다(위 1,692,308원 부분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06. GG에게 지급한 급여금 및 상여금 중 2,062,145원, 2008. HH, CC에게 지급한 급여금 및 상여금 중 3,769,228(= 2,076,920 + 1,692,308)원은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피고는 2015. 9. 1. 이를 전제로 감액・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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