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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241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타 정신지체’에 따른 방화, 도벽 등 행동의 문제로 인하여 B병원 등에 10년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241』 피고인은 2019. 4. 30. 18:3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F호에 지인인 G과 함께 투숙한 후 G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던 중 G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이 돈이 없다고 하자 ‘밖에 나가서 돈을 마련해 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날 19:20경 G을 퇴실시켰다.

피고인은 2019. 5. 1. 09:22경 위 호실에서, G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자신이 위와 같이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G이 돈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 침대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으나, 다른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위 침대와 이불을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H 등 10명 이상의 투숙객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15』 피고인은 2019. 6. 24. 14:1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 물품바구니에 넣어 놓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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