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349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6.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게 27,000,000원을 이자 연 6.4%( 연체 이자율 연 9.4%), 변제기 2020. 4. 8. 로 각 정하여 대 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채권 가액 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 취득 경위 1) 피고는 2019. 11. 8. 소외 회사에게 피고 소유 BMW 330i 자동차 (E, 이하 ‘ 양도 차량’ 이라 한다 )를 39,5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 주는 한편, 소외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39,5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30.까지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 항의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20. 1. 18. 차용금액을 40,000,000원으로 확정하되,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해 주거나 양도 차량을 반환하고 손해 비용을 지급하거나 압류가 없는 재산에 차용금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4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20. 1. 19.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점검과 도색 및 광택작업을 거쳐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고, 2020. 1. 3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0. 1. 31. 접수 D로 명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 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