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는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명지 대학교 앞 2 차로 도로를 남동 방면에서 명지 대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도로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 앞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 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C,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