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쳐 팔아 돈을 나누기 갖기로 공모하고, 2016. 8. 28.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 5층 소재 'D찜질방'에서 피고인 B는 위 찜질방 건물 앞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찜질방에 계산을 하고 들어가,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와 피해자 F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