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2003. 2.경 C 소유이던 부산 금정구 D, E(이하 ‘F 토지’라 한다)을 321,000,000원에 매수하여 향후 위 부동산 매각시 그 대금을 1/2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각자 매수대금의 일부씩을 부담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의 처 G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도 약속한 매각대금의 1/2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수시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2005. 5. 16.경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F 토지 및 양산시 H 토지 매수 등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0. 10. 14. 위 차용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2005. 5. 16.자 차용금 잔액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F 토지 매각에 따른 약정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소멸하였다.
2. 판단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증에 피고가 2005. 5. 7.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과 피고가 2005. 5. 16. 1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 등의 기재가 있으나, 위 차용증에 대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5. 5. 16.경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