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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20 2016가단19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2015. 3. 16. 원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2008. 6. 23.자 차용금증서에 기한 100,000,000원(변제기 2012. 6. 23.)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계약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2008. 6. 23. 변제기를 2012. 6. 23.으로 정하여 C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를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 C는 2015. 3.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C의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2008. 6. 3. D(주)(피고의 자형인 E와 피고가 창업한 회사로 보인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소유이나 피고의 명의로 신탁된 서울 강남구 F건물 1819호(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되, 다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대금 2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 C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금 100,000,000원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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