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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가단198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1.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2. 24.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의 대리인 D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6.52m2(제505호)를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 2012. 3. 7.부터 2014. 3.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 위 임차부분을 ‘이 사건 건물 505호’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중 3,000,000원은 2012. 2. 24., 3,000,000원은 2012. 2. 27., 9,000,000원은 2012. 3. 7. 피고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45,000,000원은 2012. 3. 7. D에게 지급하였으며, 2012. 3. 7.경 이 사건 건물 505호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3. 6.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5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①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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