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2016 고단 1170 - 피고인 A, B, C
1. 공모사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4. 3. 31. 피해 자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I 외 2 필지 지상 J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건축 주인 피해자는 2015. 7.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아 일부 주민들을 입주시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2015. 9. 4.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 502호 등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경호업체 동원 등 자금 조달을 맡고, 피고인 C, B는 경호업체, 일용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키 박스( 잠금장치 )를 바꾸고, 피해자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5. 9. 28. 08:30 경 위 J 아파트에서 일용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지하 1 층 아파트 전용 계단 방화문, 아파트 전용 엘리베이터 홀 방화문, 지하 2 층 아파트 전용 엘리베이터 방화문, 3 층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문을 각각 용접하고, 위 건물 501호, 502호, 503호, 602호, 603호, 701호, 703호, 802호, 803호, 901호의 아파트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