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 남구 F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발주처인 (주)G의 과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시행사인 (주)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주)I의 부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시공사인 (주)H에게 (주)G과 체결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위 (주)H 소속의 직원들이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안전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사무실을 명도받기 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경호업체 직원들을 이용하여 위 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주)H 소속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C은 2011. 1. 4.경 위 지시에 따라 (주)I 소속의 경호직원들 약 10명과 함께 위 현장사무실로 진입하려는 (주)H 소속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 출입을 저지하고, 위 현장사무실에서 (주)H 소속의 피해자 J 과장을 강제로 끌어내었다.
2. 피고인 C은 2011. 1. 12.경 위 지시에 따라 (주)I 소속의 경호직원들 약 10여명과 함께 위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문을 잠그고, 위 공사현장을 통해 현장사무실로 들어가려는 (주)H 소속의 피해자인 K, J,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J 대질 부분 포함)
1. L,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설경비도급계약서사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1. 공사도급계약서사본, 포항F 공사도급계약해지 통보, 포항F 공사도급 계약해지 예정통보, 포항F 공사도급계약해지 예정통보(2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