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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104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공사 건설업,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을 10,0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으로 하여 2014. 1. 10.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보유한 주주이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보유한 주주이다.

다. 주식회사 이아이에스글로벌은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초음파 진단장비인 D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와 C을 특허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위 D의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 등’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 등으로 인하여 주요 사업인 초음파 진단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업계의 소문으로 신제품 개발 등 다른 영업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피고의 해산을 구한다.

3. 판단 상법 제520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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