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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05810
회사해산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를 해산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9행의 “피고와 피고 가족이”를 “C과 그 가족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저한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설립 초기에 있는 회사로서 자리를 잡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상태일 뿐이다.

원고는 피고 설립 후 한 번도 제대로 사업을 수행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업이 하기 싫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의 해산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자신의 투자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정은 상법 제520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손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C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경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C이 협의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지 피고를 해산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520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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