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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00:42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광산빌라 203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9번, 11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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