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0:42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광산빌라 203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9번, 11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