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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변우로 방향에서 무등경기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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