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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3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왕I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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