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단2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6. 22:0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 금천대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