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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13 2012도120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나 엄격한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피고인은 ① 2008.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각 ‘① 전과’, ‘② 전과’라고 한다). 한편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⑵ 원심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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