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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8노329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선고형: 징역 6월) 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보험 미가 입자인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 가입자인 원심 공동 피고인을 사고 운전자로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등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인바, 그 범행 수법 및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4. 12.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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