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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444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거짓으로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편취 액이 70,870,964원, 피고인 B의 편취 액이 21,130,429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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