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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8노3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선고형: 징역 9월) 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험 미가 입자가 낸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 가입자인 원심 공동 피고인을 사고 운전자로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인바, 그 범행 수법 및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3. 10.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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