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택시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보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편취 액과 차량 손괴로 인한 수리 비가 합계 5,6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공범 D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주문 3 행의 ‘ 피고인들’ 은 ‘ 피고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