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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0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E, F, H: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B, G에 대한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E, F에 대한 판단 원심 공동 피고인이 던 A의 권유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A가 편취 액 중 일부를 취득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F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험 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액이 큰 점, 편취 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H에 대한 판단 피고인 H가 저지른 보험 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공동 피고인이 던 A의 권유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A가 편취 액 중 일부를 취득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 KB 손해보험에게 편취 액 전부를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 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H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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