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8 2013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성모의원 앞 도로부터 위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