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0 2015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9. 18.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꿈속의 쉼터’ 모텔 부근 도로에서 약 500m 구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