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6 2014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캐슬모텔 앞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C 아토스 차량을 약 1m 가량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