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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27 2014고단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3:50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동남아파트 육교 부근 도로를 가남읍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좌커브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로 걸어가는 피해자 D(23세),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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