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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7 2013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주낚시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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