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5 2015고정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에 있는 하늘공원장례식장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350 태평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대림 메시지 50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전산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