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5 2015고정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에 있는 하늘공원장례식장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350 태평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대림 메시지 50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전산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